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두 달간 한시적 중단

by Jhen Kim 2023. 3. 17.
반응형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

오늘 (17일) 강남 방향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또는 강남에서 도심방향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인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도심 교통 체증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매연을 절감하고자 19961111일부터 시행하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317일부터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두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서울시는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과 감면대상, 그리고 혼잡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잡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유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교통 정책 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년이나 통행료가 유지되면서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면제 대상이 60%를 넘게 차지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두 달간 실험을 통해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시행 시기

2023317()인 오늘부터 2023416()까지 도심에서 강남방향(외곽방향)으로만 면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3417()부터 2023516()까지 도심에서 강남방향은 물론 강남에서 도심방향, 즉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여, 6월 중 교통량과 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연내 혼잡통행료의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

면제 기간이 끝나는 20235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오니 이용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과 혼잡통행료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 본인만 탑승하고 있거나 동승자가 1인인 일반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징수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7~ 오후9시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통행입니다.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대상

먼저, 경차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의 승용차는 통행료 50% 감면으로 레이, 모닝, 스파크, 캐스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요일을 준수하는 차량도 50%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 자동차와 제3종 저공해 자동차 (LPGCNG 사용 자동차)도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합니다.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대상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나 화물차, 버스, 경형승합자동차(타우나, 다마스 등),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 번호판에 외빈표시가 되어 있는 외빈 방한시의 전용 자동차, 남색 번호판에 외교로 표시되어 있는 외교용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승용 겸 화물형 승용 자동차,1, 2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전지, 태양광 자동차), 공무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