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5월 11일 회의를 거친 중대본은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뀌는 점들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동네 병·의원, 약국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의원·약국에서는 전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완화됩니다. 또한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입소자의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해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처음에는 2주에서 10일, 그리고 7일로 단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6월 1일부터는 7일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책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기관별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는 격리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해체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서 중대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으로 대응 주체가 낮아집니다. 그리하여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되고, 고위험군 중심 PCR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유지하지만, 각 지자체 별로 운영한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습니다. 병상 운영도 한시지정병상은 축소하지만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격리병상 치료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하지만 국민의 부담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 등은 당분간 유지되어 입원 환자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치료제 처방 등은 현재처럼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진단, 치료, 처방’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의 운영도 계속됩니다.
◆그 외
입국 후 3일 차에 시행되어온 PCR검사 권고가 사라짐에 따라, 출입국 관련 제약이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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